
행정
주식회사 유성계전은 자동제어장치 납품 계약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을 하청 생산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유성계전은 인천국제빙상경기장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동제어장치를 총 계약금액 68,846,8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2012년 4월 24일 체결하고 2014년 8월 11일 검수 및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고가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을 주식회사 나라컨트롤에 하청 생산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여 2016년 6월 16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다른 회사로부터 프로그램 솔루션을 구매하여 이를 활용해 개별 건물에 최적화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 즉 맵핑 작업을 수행한 경우 이를 '하청 생산'으로 보아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6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유성계전이 다른 회사로부터 프로그램 솔루션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의 맵핑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필수 공정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직접생산확인기준상 타사의 프로그램 솔루션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 설치한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며 필수 공정에 '시스템 제어 프로그래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하청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 및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경우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을 하청 생산했다고 보아 확인을 취소했습니다.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사건 고시): 이 기준은 각 제품별로 직접생산의 정의와 필수 공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시상 빌딩자동제어장치의 직접생산 정의는 '프로그램솔루션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시스템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타사의 프로그램 솔루션을 구입하여 활용했더라도 개별 건물에 최적화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설치 과정인 맵핑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을 '직접 제작'으로 보아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의 고시에는 '시스템 제어 프로그래밍'이 필수 공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시행되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되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프로그램 솔루션 활용'과 '프로그램 직접 제작'의 범위는 제품 특성과 당시의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하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증거(작업 일지, 출장 보고서, 내부 작업 지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그 범위와 내용이 '하청 생산'이 아닌 '기술 지원'이나 '부분 구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