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19
이 사건은 변호사 A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이 변호사 A의 손을 들어주자 징계위원회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또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변호사 A: 징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람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 A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그 처분이 취소된 기관 ### 분쟁 상황 의뢰인 G은 변호사 A가 속한 법무법인에 여러 민사 소송을 위임했으나, 처음에는 특정 사건(전세보증금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은 나중에 진행하기로 상호 협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G은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해임했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A가 나머지 4건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 해지 후에도 관련 기록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 위임 계약에서, 의뢰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대리인을 해임했을 때 그 효력이 다른 사건을 포함하는 전체 위임 계약에도 미치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 후 변호사가 관련 기록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변호사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A의 징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권): 위임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양쪽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임 계약의 특성상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가 깨진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해임이 전체 위임 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임인이 계약의 일부 효력만 정지시키거나 일부만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용하는 절차상의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심급대리 원칙: 소송에서 변호사가 특정 심급(예: 1심, 2심)을 대리하는 경우, 그 심급 전체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가 중요한 위임 계약의 본질상,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단순히 특정 심급 대리 해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계약은 상호 신뢰가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가 전체 위임 계약의 해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건을 하나의 위임 계약으로 묶어 진행할 경우, 각 사건의 진행 순서나 해지 조건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임인이 계약 내용의 일부 효력만 정지시키거나 일부만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변호사 A는 의뢰인 G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사건을 위임받았으나, 의뢰인이 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해임한 후 나머지 사건 진행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해임 행위로 인해 전체 위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 징계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변호사: 의뢰인 G의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던 변호사로, 변호사협회의 견책 징계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 G: 변호사 A에게 7건의 채권추심 및 5건의 민사소송을 위임했던 당사자로, 소송 중 변호사 A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피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 A에 대한 변호사협회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한 기관입니다. - F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 A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견책 징계를 결정한 변호사협회 내부 징계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변호사 A는 2010년 7월 의뢰인 G과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사건 총 12건에 대해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20%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전세보증금 사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협의했고, 해당 사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의뢰인 G은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자, 2015년 12월 변호사협회장은 A 변호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A 변호사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협회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행위가 전체 위임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변호사에게 나머지 사건을 진행할 성실의무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처분이 변호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017년 11월 24일 원고 A 변호사에 대하여 내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뢰인 G이 소송 도중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로 인해 변호사 A와 의뢰인 G 사이의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전부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변호사에게는 더 이상 나머지 사건을 진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F협회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A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민법상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위임의 해지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쌍방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하여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형성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G이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해임한 행위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전체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변호사법 제98조의2 제2항 (징계 심의 출석 및 진술): 변호사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변호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호사 A가 출석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F협회 회칙 제42조 (성실의무): 이 조항은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가 나머지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이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법원은 위임계약의 묵시적 해지로 인해 성실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3조 (성실의무): 이 조항들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 측은 A 변호사가 착수금 반환을 지연한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아 추가를 불허했으며, 설령 허용되더라도 의뢰인의 정산 요청 이후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 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소송 중에 제기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착수금 반환 지연을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계약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면 전체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해지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위임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건을 동시에 위임하거나, 진행 도중 일부 사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위임계약이 해지될 경우, 착수금 반환 등 정산 문제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만의 책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변호사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 결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총 168,450,000원의 투자금을 이체하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 2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2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총 168,450,000원을 이체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농수산물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 약정의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이자 초대 대표이사로, 원고 A가 처음 자금을 이체할 당시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이후 주식 매각 후 사임했으며, E과 주식 명의신탁 분쟁 중입니다. - E: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인물로, 원고 A가 투자 약정 내용 변경을 주장한 시점의 대표이사입니다. C과 주식 명의신탁 분쟁 중입니다. - F: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500주를 매입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2015년 5월부터 총 168,45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이 피고 회사의 전 대표 C과 '회사의 20%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투자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E으로 변경되면서, E이 원고에게 외부 투자를 받으면 피고 회사 지분 20%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2018년 약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자, 원고 A는 이를 약정 조건 성취로 보고 피고 회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일부인 200,000,1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측은 원고와의 약정 자체가 없었으며, 원고가 이체한 돈은 C과의 개인적인 약정일 뿐 피고 회사의 직접 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치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차용금일 뿐 약정상의 '투자 유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피고가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경우 회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체한 자금이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였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전 대표 C과의 개인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2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C, E 세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을 전제로 대화가 오갔고, E이 원고를 이사라고 부르며 회사 운영 상황을 보고하기도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경우 회사 지분 20% 상당의 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투자 약정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구체적인 수익 배분 언급이 없는 점, C의 증언 신뢰성이 낮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투자 약정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투자 지분 20% 상당의 돈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두 약정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 20%를 약정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식 이전이나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정 내용도 '지분 이전'이 아닌 '지분 20% 상당의 돈 지급'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주식 이전 약정이 아니라 돈으로 보상받는 약정의 불명확성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정보다는 중요한 투자 관련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투자 조건, 수익 배분 방식, 지분 이전 여부,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대화나 약정 내용은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외에도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녹취록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받을 주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법인이나 개인과 직접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인 전체의 약정인지, 대표이사 개인과의 약정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할 경우', '지분 20% 상당의 돈'과 같은 조건부 약정은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예: '투자'의 정의, '지분 20% 상당의 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투자 유치'에 해당하는지 등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화해야 합니다. 자금을 제공할 때 이것이 회사 지분을 얻기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고 돌려받을 '대여'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약정서(투자 계약서 또는 차용증)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이 사건은 변호사 A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이 변호사 A의 손을 들어주자 징계위원회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또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변호사 A: 징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람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 A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그 처분이 취소된 기관 ### 분쟁 상황 의뢰인 G은 변호사 A가 속한 법무법인에 여러 민사 소송을 위임했으나, 처음에는 특정 사건(전세보증금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은 나중에 진행하기로 상호 협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G은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해임했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A가 나머지 4건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 해지 후에도 관련 기록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 위임 계약에서, 의뢰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대리인을 해임했을 때 그 효력이 다른 사건을 포함하는 전체 위임 계약에도 미치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 후 변호사가 관련 기록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변호사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A의 징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권): 위임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양쪽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임 계약의 특성상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가 깨진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해임이 전체 위임 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임인이 계약의 일부 효력만 정지시키거나 일부만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용하는 절차상의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심급대리 원칙: 소송에서 변호사가 특정 심급(예: 1심, 2심)을 대리하는 경우, 그 심급 전체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가 중요한 위임 계약의 본질상,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단순히 특정 심급 대리 해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계약은 상호 신뢰가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가 전체 위임 계약의 해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건을 하나의 위임 계약으로 묶어 진행할 경우, 각 사건의 진행 순서나 해지 조건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임인이 계약 내용의 일부 효력만 정지시키거나 일부만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변호사 A는 의뢰인 G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사건을 위임받았으나, 의뢰인이 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해임한 후 나머지 사건 진행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해임 행위로 인해 전체 위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 징계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변호사: 의뢰인 G의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던 변호사로, 변호사협회의 견책 징계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 G: 변호사 A에게 7건의 채권추심 및 5건의 민사소송을 위임했던 당사자로, 소송 중 변호사 A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피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 A에 대한 변호사협회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한 기관입니다. - F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 A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견책 징계를 결정한 변호사협회 내부 징계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변호사 A는 2010년 7월 의뢰인 G과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사건 총 12건에 대해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20%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전세보증금 사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협의했고, 해당 사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의뢰인 G은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자, 2015년 12월 변호사협회장은 A 변호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A 변호사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협회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행위가 전체 위임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변호사에게 나머지 사건을 진행할 성실의무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처분이 변호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017년 11월 24일 원고 A 변호사에 대하여 내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뢰인 G이 소송 도중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로 인해 변호사 A와 의뢰인 G 사이의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전부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변호사에게는 더 이상 나머지 사건을 진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F협회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A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민법상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위임의 해지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쌍방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하여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형성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G이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해임한 행위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전체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변호사법 제98조의2 제2항 (징계 심의 출석 및 진술): 변호사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변호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호사 A가 출석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F협회 회칙 제42조 (성실의무): 이 조항은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가 나머지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이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법원은 위임계약의 묵시적 해지로 인해 성실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3조 (성실의무): 이 조항들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 측은 A 변호사가 착수금 반환을 지연한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아 추가를 불허했으며, 설령 허용되더라도 의뢰인의 정산 요청 이후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 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소송 중에 제기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착수금 반환 지연을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계약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면 전체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해지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위임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건을 동시에 위임하거나, 진행 도중 일부 사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위임계약이 해지될 경우, 착수금 반환 등 정산 문제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만의 책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변호사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 결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총 168,450,000원의 투자금을 이체하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 2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2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총 168,450,000원을 이체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농수산물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 약정의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이자 초대 대표이사로, 원고 A가 처음 자금을 이체할 당시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이후 주식 매각 후 사임했으며, E과 주식 명의신탁 분쟁 중입니다. - E: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인물로, 원고 A가 투자 약정 내용 변경을 주장한 시점의 대표이사입니다. C과 주식 명의신탁 분쟁 중입니다. - F: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500주를 매입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2015년 5월부터 총 168,45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이 피고 회사의 전 대표 C과 '회사의 20%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투자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E으로 변경되면서, E이 원고에게 외부 투자를 받으면 피고 회사 지분 20%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2018년 약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자, 원고 A는 이를 약정 조건 성취로 보고 피고 회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일부인 200,000,1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측은 원고와의 약정 자체가 없었으며, 원고가 이체한 돈은 C과의 개인적인 약정일 뿐 피고 회사의 직접 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치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차용금일 뿐 약정상의 '투자 유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피고가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경우 회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체한 자금이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였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전 대표 C과의 개인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2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C, E 세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을 전제로 대화가 오갔고, E이 원고를 이사라고 부르며 회사 운영 상황을 보고하기도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경우 회사 지분 20% 상당의 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투자 약정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구체적인 수익 배분 언급이 없는 점, C의 증언 신뢰성이 낮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투자 약정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투자 지분 20% 상당의 돈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두 약정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 20%를 약정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식 이전이나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정 내용도 '지분 이전'이 아닌 '지분 20% 상당의 돈 지급'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주식 이전 약정이 아니라 돈으로 보상받는 약정의 불명확성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정보다는 중요한 투자 관련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투자 조건, 수익 배분 방식, 지분 이전 여부,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대화나 약정 내용은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외에도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녹취록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받을 주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법인이나 개인과 직접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인 전체의 약정인지, 대표이사 개인과의 약정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할 경우', '지분 20% 상당의 돈'과 같은 조건부 약정은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예: '투자'의 정의, '지분 20% 상당의 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투자 유치'에 해당하는지 등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화해야 합니다. 자금을 제공할 때 이것이 회사 지분을 얻기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고 돌려받을 '대여'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약정서(투자 계약서 또는 차용증)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