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8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가 채무자 C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24일 주식회사 C로부터 8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경영 악화 시 즉시 상환 청구권과 발행일로부터 1년 후 조기 상환 청구권(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24일 주식회사 C에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2022년 3월 24일에는 주식회사 C의 채무상환 불능을 이유로 원금 80억 원에 대한 즉시 상환 청구와 조기 상환 청구권을 다시 행사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C는 2021년 4월 29일 소유 부동산을 피고 B에게 12억 7,000만 원에 매도했으며, 피고 B는 같은 해 5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80억 원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사해의사를 알았는지(악의) 아니면 몰랐는지(선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피고 B)의 선의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해당 매매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 시세에 맞는 매매대금 지급, 사업장 확장이라는 합리적인 매수 동기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 B의 선의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켰으므로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선의 입증 책임'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피고 B)는 채무자(주식회사 C)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사해행위 취소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내용과 동기,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매매대금 지급(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에스크로 방식, 잔금 11억 4천만 원 중 9억 3백9십7만7천7백7십5원은 근저당권 대위변제, 나머지 2억 3천6백9십만2천2백2십5원은 C에 이체), 사업장 확장 목적의 매수, 주식회사 C와의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선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세로 이루어졌는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의심될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목적과 수익자(매수인)의 선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는 자신이 매도인의 채무회피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매도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세에 맞는 매매대금, 에스크로 방식의 계약금 지급,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통한 잔금 지급 등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따른 사실이 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업장 확장이나 이전 등 실제 사업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거래가 단순한 재산 은닉 목적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