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원고들의 50년 이상 거주해온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성격이 다르고,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결정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근린공원 지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련 처분들을 취소했으며,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B는 1969. 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이래 5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을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으며,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21. 2. 25. 해당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주택이 철거되고 부동산이 수용될 예정이 되자, 원고들은 자신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해당 처분들로 인해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행정처분 효력 정지의 필요성 및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20. 6. 29. 고시 C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처분 중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1. 2. 25. 고시 D로 한 도시계획시설(E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 중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처분들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50년 이상 살아온 주택이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한 원고들에게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함으로써, 재산권과 주거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국가나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이나 사업 인가 등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거나 권리 침해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