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제1, 2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주택이 철거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가 아닌,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이 5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이 철거될 경우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 2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 2처분의 효력은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