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결정이었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