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에 복무하던 원고가 유격훈련 복귀 행군 중 왼쪽 발목을 다쳐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부상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상군경'으로의 대상구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마지막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5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7년 10월 23일 오른쪽 발을 다친 상태로 2007년 11월 5일부터 실시된 유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훈련 복귀 행군 중 왼쪽 발목을 접질렸고, 당시 통증을 보고했음에도 지휘관들의 독려로 행군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대전술훈련에도 참가하면서 왼쪽 발목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 4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아 '지원공상군경'으로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3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마지막 불인정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부상의 발생 경위에서 군인 본인의 과실이 불가피한 사정 없이 경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12년 6월 30일 원고에게 내린 대상구분변경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목 부상이 유격훈련 복귀 행군 중 발생했고 당시 원고의 몸 상태와 군부대의 단체훈련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훈련 참가에 지휘관의 강제가 없었더라도 군부대의 단체훈련 성격상 끝까지 참가해야 하는 분위기와 스스로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을 '공상군경'으로 분류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합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한 자'를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부상의 불가피성과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단순히 발목을 접질린 순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상이를 입게 된 전체 경위와 군부대의 단체훈련 분위기, 군인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군인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로, 훈련 도중 발생한 부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군 조직의 특성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부상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 시에는 즉시 지휘관에게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부상 경위와 군 훈련의 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예: 진료 기록, 부대 보고서,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 당시의 개인적인 몸 상태, 부대 분위기, 훈련의 강도 등도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공상군경의 요건과 인정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본인에게 맞는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