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무효, 시정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불복절차 고지 누락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70년 6월 5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어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4m²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토지에 대해 물건 적치 행위 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2021년 2월 17일, 피고는 원고가 토지 위에 설치한 컨테이너 건물의 면적 25m²가 허가 면적인 20m²를 초과했고, 모래 야적장에 콘크리트 포장 및 적치장에 잡석 포설을 한 것이 불법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무효, 시정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시 불복 절차 고지 누락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위법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시정명령 처분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 고지 누락만으로는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