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적치 행위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를 사용해 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설치한 컨테이너 건물 면적이 허가 면적을 초과했고, 토지에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컨테이너 건물 면적 초과와 잡석 포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지정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한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불복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가 실질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