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 및 횡령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인인 피해자 F를 속여 물품 구매 대행을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여 회사로 납품해주면, 이후 회사가 다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물품 대금을 자신의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 7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2017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8년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 2004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접근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명의를 빌려 물품(엠프 750개, 마스터 엠프 75개)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구매하여 ㈜B에 납품해주면, ㈜B가 이 물품을 ㈜I에 공급한 뒤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E의 C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고,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B는 거래처 미수금이나 법인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 대금을 ㈜B의 운영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77,375,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관계를 이용하고 회사 직책을 내세워 허위 구매 대행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5조 (누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의 거래에서도 신중함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직책이나 명성을 내세워 물품 대금이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실제 재정 상황과 거래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명의자와 실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구조로 제시될 때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의 존재 여부, 대금 지급 조건, 상대방의 변제 능력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나 사업 관계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