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3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방식으로 편취된 총 3,64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여러 단계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중대하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라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 사칭'과 '저금리 대출 유도'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몰수에 대해서는, 휴대폰이 범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