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과 함께 배상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B, C, D에게는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이라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명령 또한 항소심에서 별도로 항소이유가 주장되지 않았고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 이유(양형부당)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리도 관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배상명령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 그리고 배상명령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부당'이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를 말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때는 원심 판결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범죄의 특성 및 동종 전과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관하여 별도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다면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혹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이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거나 피해 규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 제시 또는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