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3명에게 총 4,44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들을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과도하게 높은 보수, 업무 내용의 이례성,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6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공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PC방에서 '완납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납부증명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출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1,090만 원, 피해자 I에게서 2,000만 원, 피해자 B에게서 1,350만 원을 각각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직접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 1,7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던 시도 중에는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ATM을 통해 조직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가능 여부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이유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인 증 제1, 2호는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가 제기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최소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 등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없는 채용, 지나치게 높은 일당,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입금 방식,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 수사 전력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엄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남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된 범행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으므로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했을 때 처벌하는 형법 제352조(미수범)가 적용되어 피해자 B에 대한 마지막 범행은 사기미수방조죄가 되었습니다. 셋째,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처벌하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가,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가 피고인의 위조 문서 출력 및 전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도 관련됩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도 검사가 요청했으나, 이 사건의 이득은 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와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대출이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을 직접 주고받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서류를 출력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구인구직 시 근로계약서 작성,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하게 높은 일당을 지급하는 업체는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수거, 무통장 입금 등 현금 흐름에 직접 개입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설령 자신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정황상 고의를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