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인 형제자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소재탐지 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회보를 받고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항소 및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1심의 공시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연락처가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로 인해 진행된 1심 재판 절차가 유효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재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새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공시송달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주소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다면,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제자매 연락처가 기록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했으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주거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소송 절차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되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이 기록에 남아있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그 가족은 재판 절차상 위법이 의심될 경우 상소권 회복 청구 등을 통해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