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비정상적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는 불상의 'F 대표' 지시에 따라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형에게 갚아야 할 1,000만 원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무직자나 과다 채무자도 가능한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F 대표'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500만 원 대출을 요청했고, 'F 대표'는 1금융권 작업 대출을 통해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F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 E 은행 사업자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F 대표'의 지시로 압구정역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 G의 돈 1,56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돈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F 대표'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C이 1,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했으나, 피고인이 상품권을 재차 구매하려 할 때 사업자 계좌가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 대표'에게 대출 진행 여부를 문의하고,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계좌 정지 사실과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에 걸렸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편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공모 여부 및 범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급박한 사정으로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의 '범의'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할 의사가 없었거나, 최소한 범죄에 연루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속고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위한 사기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고의는 없었지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임을 인지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될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곳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업자 등록, 특정 계좌 개설, 상품권 구매 및 전달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가 있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가 정지되어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더라도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빌미로 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