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D와 맺은 개발사업 투자계약을 빌미로,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5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다시 1억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보증서 발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거나 발급 능력 자체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D는 대전 유성구 E 개발사업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와 A는 D에게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로비 비용, 인지대 등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냈습니다. 실제로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그러한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들은 편취한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A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담보 부동산이 바뀌어 5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추가 비용 1억 원을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C 또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D는 피고인들의 연이은 기망 행위로 총 2억 원을 잃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지급보증서 발급에 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C가 50억 원 지급보증서 발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편취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은 단순히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망의 고의와 편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사실과, 피고인 C가 단독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는 B의 말을 믿고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피고인 A가 실제로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C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