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에 무상 귀속하기로 협약하고 조성한 차고지 내 세차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과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습니다. LH는 시설이 서울시 또는 버스업체들에게 인도되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상 임차인에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LH가 적법한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물환경보전법상 사업자는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한 자 또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신고를 마친 임차인으로 보아야 한다며 L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닌 시설의 소유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물환경보전법상 "사업자" 및 "임차인"의 정의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설이 서울시 또는 버스업체에 인도되어 그들이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인 버스업체들이 사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린 개선명령 처분 및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물환경보전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환경보전법상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신고를 마친 자, 또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변경신고를 마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시 또는 버스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체결되었다 해도 적법하게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시설을 점유하는 자를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3항의 '임차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이자 최초 신고자로서 물환경보전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