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D에서 헬기용 부품 및 자재 구매 업무 등을 수행하던 직원 B가 2023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B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부서 이동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며, 기존 질병 이력을 고려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서 이동 후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며, 본인에게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15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헬기용 부품 구매 업무를 하다가 2021년 자재부 일반자재팀으로 이동하여 건축 보수공사 발주 및 계약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4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A는 새로운 업무와 본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정신적 긴장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심근경색 발생 이력 및 당뇨,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부서 이동 후 사망까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나 업무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본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도 망인의 실제 업무 비중을 고려할 때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과거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한 이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가 질병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업무 환경, 스트레스 요인, 기존 질병 여부, 질병의 자연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러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존 질환의 영향 근로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때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켰거나 새로운 질환을 유발했을 때에 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등 기저질환과 과거 약물 복용 중단 이력이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업무상 요인보다는 체질적·내재적 요인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명확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예: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단순히 근무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모두 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병 발생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충분히 길다면 업무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관련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흡연, 약물 복용 중단 등), 기존 질환 이력 등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