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호적), 성년후견 등 가족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전 남편 F과 이혼 후 다른 남자 H과 혼인하였습니다. 피고 C는 H이 친부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원고 A와의 친자관계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후 원고 A, 피고 C, H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와 피고 C 사이 그리고 H과 피고 C 사이에 각각 99.999% 이상의 친자 확률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이며, 원고의 전 남편인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생모로 확인된 자로,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한 어머니. - 피고 C: 친자관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자녀. - 소외 망 F: 원고 A의 전 남편으로, 법률상 피고 C의 친부로 추정될 수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진 자. - 소외 H: 피고 C의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 C의 친생부로 확인된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전 남편 F과 이혼한 뒤 다른 사람 H과 재혼했습니다. 피고 C는 H이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과거 망 F과 혼인했던 이력이 있었기에, 피고 C가 누구의 친생자인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원고 A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며, 법률상 추정될 수 있었던 원고의 전 남편 망 F과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률상 친자 추정을 유전자 검사 결과로 뒤집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확인하였고, 소외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A와 망 F의 혼인 기간 중 피고 C가 태어났다면 법률상 망 F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로 피고 C가 H의 친생자임이 밝혀져 이러한 친생 추정이 뒤집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피고 C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고, 망 F과의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친생자 추정'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원고 A가 망 F과 혼인 중일 때 피고 C가 태어났다면, 법률상 C는 망 F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뒤집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거나 추정되지만,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망 F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었던 피고 C가 사실은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력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만, 법률상으로 아직 그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할 때 이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99.999% 이상의 친자 확률이 나왔으므로, 이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거력** * 유전자 검사는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생자 추정 등 다른 법적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99.999% 이상의 친자 확률은 법원이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자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상 친자 추정(예: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이 있더라도,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생물학적 관계와 다를 경우, 친자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신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자녀 F와 G를 둔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피고의 시댁에 대한 태도와 원고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추석 피고의 불고지 친정 방문 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 논의가 오갔으며, 2024년 2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불발되었고, 조정도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율을 각 50%로 정하고, 각자의 연금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포기하며, 그 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되, 소액의 정산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G의 과거 양육비 21,590,000원과 향후 월 1,27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F는 성년이 되어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F의 양육비는 피고가 보관 중인 교육비 25,000,000원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자. - 피고 C (아내):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자. - 사건본인 F (성년 자녀): 이혼 소송 중 성년이 되어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 - 사건본인 G (미성년 자녀): 피고 C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로,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관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원고는 피고가 시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가졌고, 이를 취미 활동과 늦은 귀가로 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못마땅해하며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혼자 담당하게 한다고 느껴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추석에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친정에 방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했으나, 2월 9일 원고가 피고와 다시 갈등하게 되면서 주거지를 이탈하여 현재까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이던 2024년 3월 12일 피고가 먼저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4년 5월 29일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본소 및 반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도중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결정,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연금 등)의 분할 대상, 가액, 기여도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미성년 자녀 G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산정, 성년 자녀 F의 양육비 청구 인용 여부, 비양육친 원고의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R연금(퇴직연금, 퇴직일시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분할연금액은 0원), 나. 그 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를 지정한다. 4.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건본인 G의 양육비로 21,590,000원 및 2025년 7월부터 G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70,000원을 매월 18일에 지급하라. 5. 원고 A는 사건본인 G이 성년이 될 때까지 G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 C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R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다른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G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자녀 F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A의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며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내용과 정도, 이혼에 대한 쌍방의 의지, 장기간의 별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혼인 파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사건에서는 2025. 6. 20.)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시점(피고의 조정신청일인 2024. 3. 12.)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별거 이후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22,000,000원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퇴직급여(R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분할 방법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등): 법원은 이혼 당사자의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혼인 기간, 기여도, 다른 재산의 유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R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가 쌍방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R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각자의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이는 연금액을 재산분할 총액에 산입하여 기여도에 맞춰 조정하는 대신, 각자의 명의로 된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원칙: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나이 및 경제력, 소득,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 G의 양육비는 월 1,27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도 산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 F의 경우, 피고가 이미 교육비 명목으로 보관 중인 금액이 양육비 총액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파탄 책임 비율: 부부 중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 대화 단절, 장기간 별거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개인적인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 전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의 재산분할: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R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총 재산에 포함시켜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나, 이 사건처럼 각자의 연금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분할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액수와 가입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혼인 중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아파트 임차, 매매대금 지원 등)은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돈을 냈는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측면으로도 고려됩니다. 자녀 양육비: 비양육친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다른 형태로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보관된 자금이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녀 관련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친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소액의 재산 차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계산된 차액이 전체 순재산 합계액의 1% 미만과 같이 소액인 경우, 법원은 추가 정산금 없이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A)와 피고(C)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지나친 음주, 여러 차례의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자신도 과거 성매매 등 혼인 생활에 문제를 일으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C):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배우자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H, I):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2명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지나친 음주, 여러 차례의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심정으로 원고의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2024년 5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며,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5년 6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들과 월 2회 1박 2일의 정기 면접교섭 외에 여름·겨울 방학 및 설날·추석 연휴 기간 중 추가 면접교섭,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SNS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부부 양측에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원고에게 맡기고 피고는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여러 차례 성매매와 피고의 보복성 부정행위가 모두 이 조항의 '부정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호 대등하거나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경우,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중 한쪽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생활 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 시에는 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험담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전 남편 F과 이혼 후 다른 남자 H과 혼인하였습니다. 피고 C는 H이 친부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원고 A와의 친자관계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후 원고 A, 피고 C, H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와 피고 C 사이 그리고 H과 피고 C 사이에 각각 99.999% 이상의 친자 확률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이며, 원고의 전 남편인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생모로 확인된 자로,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한 어머니. - 피고 C: 친자관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자녀. - 소외 망 F: 원고 A의 전 남편으로, 법률상 피고 C의 친부로 추정될 수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진 자. - 소외 H: 피고 C의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 C의 친생부로 확인된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전 남편 F과 이혼한 뒤 다른 사람 H과 재혼했습니다. 피고 C는 H이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과거 망 F과 혼인했던 이력이 있었기에, 피고 C가 누구의 친생자인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원고 A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며, 법률상 추정될 수 있었던 원고의 전 남편 망 F과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률상 친자 추정을 유전자 검사 결과로 뒤집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확인하였고, 소외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A와 망 F의 혼인 기간 중 피고 C가 태어났다면 법률상 망 F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로 피고 C가 H의 친생자임이 밝혀져 이러한 친생 추정이 뒤집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피고 C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고, 망 F과의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친생자 추정'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원고 A가 망 F과 혼인 중일 때 피고 C가 태어났다면, 법률상 C는 망 F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뒤집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거나 추정되지만,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망 F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었던 피고 C가 사실은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력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만, 법률상으로 아직 그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할 때 이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99.999% 이상의 친자 확률이 나왔으므로, 이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거력** * 유전자 검사는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생자 추정 등 다른 법적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99.999% 이상의 친자 확률은 법원이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자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상 친자 추정(예: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이 있더라도,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생물학적 관계와 다를 경우, 친자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신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자녀 F와 G를 둔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피고의 시댁에 대한 태도와 원고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추석 피고의 불고지 친정 방문 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 논의가 오갔으며, 2024년 2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불발되었고, 조정도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율을 각 50%로 정하고, 각자의 연금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포기하며, 그 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되, 소액의 정산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G의 과거 양육비 21,590,000원과 향후 월 1,27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F는 성년이 되어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F의 양육비는 피고가 보관 중인 교육비 25,000,000원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자. - 피고 C (아내):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자. - 사건본인 F (성년 자녀): 이혼 소송 중 성년이 되어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 - 사건본인 G (미성년 자녀): 피고 C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로,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관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원고는 피고가 시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가졌고, 이를 취미 활동과 늦은 귀가로 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못마땅해하며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혼자 담당하게 한다고 느껴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추석에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친정에 방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했으나, 2월 9일 원고가 피고와 다시 갈등하게 되면서 주거지를 이탈하여 현재까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이던 2024년 3월 12일 피고가 먼저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4년 5월 29일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본소 및 반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도중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결정,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연금 등)의 분할 대상, 가액, 기여도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미성년 자녀 G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산정, 성년 자녀 F의 양육비 청구 인용 여부, 비양육친 원고의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R연금(퇴직연금, 퇴직일시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분할연금액은 0원), 나. 그 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를 지정한다. 4.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건본인 G의 양육비로 21,590,000원 및 2025년 7월부터 G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70,000원을 매월 18일에 지급하라. 5. 원고 A는 사건본인 G이 성년이 될 때까지 G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 C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R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다른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G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자녀 F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A의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며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내용과 정도, 이혼에 대한 쌍방의 의지, 장기간의 별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혼인 파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사건에서는 2025. 6. 20.)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시점(피고의 조정신청일인 2024. 3. 12.)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별거 이후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22,000,000원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퇴직급여(R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분할 방법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등): 법원은 이혼 당사자의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혼인 기간, 기여도, 다른 재산의 유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R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가 쌍방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R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각자의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이는 연금액을 재산분할 총액에 산입하여 기여도에 맞춰 조정하는 대신, 각자의 명의로 된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원칙: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나이 및 경제력, 소득,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 G의 양육비는 월 1,27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도 산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 F의 경우, 피고가 이미 교육비 명목으로 보관 중인 금액이 양육비 총액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파탄 책임 비율: 부부 중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 대화 단절, 장기간 별거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개인적인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 전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의 재산분할: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R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총 재산에 포함시켜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나, 이 사건처럼 각자의 연금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분할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액수와 가입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혼인 중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아파트 임차, 매매대금 지원 등)은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돈을 냈는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측면으로도 고려됩니다. 자녀 양육비: 비양육친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다른 형태로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보관된 자금이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녀 관련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친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소액의 재산 차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계산된 차액이 전체 순재산 합계액의 1% 미만과 같이 소액인 경우, 법원은 추가 정산금 없이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A)와 피고(C)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지나친 음주, 여러 차례의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자신도 과거 성매매 등 혼인 생활에 문제를 일으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C):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배우자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H, I):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2명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지나친 음주, 여러 차례의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심정으로 원고의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2024년 5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며,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5년 6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들과 월 2회 1박 2일의 정기 면접교섭 외에 여름·겨울 방학 및 설날·추석 연휴 기간 중 추가 면접교섭,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SNS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부부 양측에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원고에게 맡기고 피고는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여러 차례 성매매와 피고의 보복성 부정행위가 모두 이 조항의 '부정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호 대등하거나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경우,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중 한쪽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생활 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 시에는 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험담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