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석유시추선과 LNG 운반선을 건조하여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L/D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L/D 금액이 선박의 최종 가격 조정에 해당하며, 선주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L/D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선주가 본래 급부를 넘어서 취득한 별개의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의 구조를 고려할 때, L/D 금액은 선박 가격의 조정 수단으로 해석되며, 선주에게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박대금에서 L/D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이는 선박 가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환급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