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 주식회사와 B는 자신들에게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C 주식회사를 위해 46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 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탁금 중 41억 4천만 원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신청인 A 주식회사와 B는 피신청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이러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본안 소송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경매 절차의 정지를 구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매의 기초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때 채권자(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공탁금액 및 공탁 방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4,600,000,000원(46억 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 A 주식회사의 D 부동산과 신청인 B의 E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5565 기타(금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탁금 중 4,140,000,000원(41억 4천만 원)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경매 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4조(집행정지)의 법리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신청인)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재판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채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의 기초가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피신청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