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할인된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약정했으나, 조합이 해당 할인 분양을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결정하여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할인 분양 약정이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결합된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각 조합원에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법정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다른 계좌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아파트 할인 분양을 약정했습니다. 이 할인 분양 약정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사회와 피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졌으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할인 분양 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했던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은 조합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제3자(O이나 전 조합장 I)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반환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의 할인 분양 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계약이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F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할인 분양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과 함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 등)의 총유물(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재산, 예: 조합원 분담금)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할인 분양 약정이 조합원 분담금 채권의 감소를 초래하는 중요한 처분 행위로 보았고,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할인 분양 약정이 가입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이자 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라고 보아, 이 약정이 무효인 이상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가 무효가 되면 전체 계약이 무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상 금전채무의 적법 이행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그가 증여하고자 하는 제3자(O이나 I)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라 O이나 I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송금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이 원고들이 지급한 모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처음 주장한 준비서면 송달일(2023년 9월 19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 과정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보다 높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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