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B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재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 변경처분의 취소 여부와 상고인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가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