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인기도순',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정렬하면서, 유료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전시되게 했음에도 이러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분류하여 전시했습니다. 이때, '인기도순'과 '베스트셀러' 정렬 기준에는 유료 부가서비스인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입한 상품에 가산점을 주어 상위에 노출되게 했고,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도 해당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 전시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한 상품 전시 영역 구분과 정렬의 구체적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기도', '베스트셀러'를 객관적인 판매 실적이나 소비자 관심도로 인식하고, '프리미엄 상품'을 품질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고지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온라인 쇼핑몰 상품 전시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향후 유사한 상품 전시 시 정확한 기준을 알리도록 한 조치) 및 공표명령(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명령)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유료 부가서비스 구매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전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역시 전자상거래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상고가 기각되어, 온라인 쇼핑몰의 기만적 상품 전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며, 그 행위로 실제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주어 우선 전시하면서도 이러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뿐만 아니라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공표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 여부와 방법에 관해 재량을 가지며, 위반행위의 중대성, 소비자 오인의 지속 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의 정보와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상품의 전시, 정렬, 추천 기준이 유료 서비스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품 정렬 기준(예를 들어, 인기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과 실제 정렬 기준이 다를 경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나 특정 조건에 따른 우선 노출은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광고'임을 알리거나 '특정 조건에 따른 정렬'임을 고지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