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D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 및 구속 당일에 자신의 자매인 피고 C에게 여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D의 채권자인 원고 A는 이러한 계약이 채무자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 D가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D는 형사 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자매인 피고 C와 상의하여 2017년 1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여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D가 원고 A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채무자 D의 이러한 재산 이전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이전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가액을 배상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은 D의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고 과거부터 D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잡거나 이미 매수하기로 합의된 부동산을 뒤늦게 등기한 것뿐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채무자 D의 재산 이전 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채무자 D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액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