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운전, 장애인 부양 등의 사유로 처분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상회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28일 오전 10시 6분경 남원시 도통동 남원대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장은 2020년 12월 18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였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이 혈중알코올농도를 크게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지 않으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감경 여부는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특히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간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은 운전과 측정 간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 후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차가 크지만,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간 간격이 짧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농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이나 장애 등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잠재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