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냉난방 시설 없는 실외에서 산소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환경이 유해하지 않았으며 내부 지침상 휴일 부족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고온의 작업 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냉난방 시설이 없는 실외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고철을 절단하고 각종 장비를 수리·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초과근무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특히 발병 당일 최고 25~27.1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에 고온의 산소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이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근무 시간 산정 시 통원 치료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미포함된 초과 근무 시간의 고려 여부, 냉난방 시설 없는 실외에서의 고온 산소용접 작업 등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의 법규성 및 적용 범위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수행한 과중한 업무와 유해한 작업 환경이 뇌출혈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채택)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의미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원고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간접 인용): 비록 판결문에 직접적인 조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정도, 작업 환경, 질병의 임상적 경과, 기존 질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면 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 기존 질환(고혈압, 흡연 등)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저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근무 시간 산정: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통원 치료 시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무 시간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유해한 작업 환경: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실외에서 고온의 장비(예: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은 무더운 날씨와 결합될 경우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 당시의 기온, 작업의 특성, 신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내부 지침의 법규성: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예: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은 법규성이 없으며, 법원은 해당 지침이 정한 예시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판단의 타당성을 잃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법률적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종합적인 고려: 업무상 질병 판단 시 단순히 특정 기준(예: 1주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강도, 스트레스, 작업 환경, 기존 질환의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