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인 장애학생을 'F'라고 부르며 놀리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이 이를 수용하여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장의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A는 동급생인 장애학생 E에게 'F'라고 부르며 놀리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는 학교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생 A에게 전학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2019년 9월 25일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A는 자신이 피해학생의 슬리퍼를 돌려주려다 실수로 맞힌 것이며 전학 처분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D고등학교장의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이 제기한 전학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해 학생)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의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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