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엄격한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는 상고심에서 패소했으며, 상고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상고심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제4조 제3항은 상고이유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여부 등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심리하는 법원의 제도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