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원고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컴퓨터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업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회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아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 형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회사 B의 근태 관리를 받고 주사업자인 F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되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점,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점, 또한 B와 E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주사업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 도급, 위임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적인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비품 등을 회사에서 제공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 이메일, 회의록), 급여 지급 명세, 비품 제공 내역, 다른 외부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면밀히 수집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의 성격이 고정적인 급여에 가까웠는지,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