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A는 방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 계좌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어릴 적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020년 9월 2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불법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와 관련이 없으며, 통장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초범이며 중국에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중국에 부양할 가족과 채무가 있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에 근거한 출입국관리청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출국명령 발령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을 능가하지 않는 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법 행위를 해도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경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심각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 고의성 여부, 금전적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체류 자격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예: 가족 부양, 생계 문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 공익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므로,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