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독일의 Lufthansa Tecknic AG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왔습니다. 한-EU FTA 발효 후 원고는 무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거래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LHT는 실수로 잘못된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한 송품장을 발송했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무관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환급했으나,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가산세가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후감면신청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가 모두 감면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