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LHT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기존에는 관세 100%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한-EU FTA 발효 후 아시아나항공은 무관세 적용을 위해 LHT에 원산지 신고 문구 기재를 요청했으나 LHT 담당자의 실수로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잘못된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된 송품장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구세관장은 2013년 6월 27일, 아시아나항공에 관세 2,049,347,110원과 부가가치세 2,935,521,880원의 본세 및 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세관 처분 후 5일 이내인 2013년 7월 1일, '세율불균형품목 관세 감면' 및 '관세 감면 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근거로 사후 감면 신청을 했고 본세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본세가 모두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세가 전액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없어졌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관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Lufthansa Technik AG(LHT)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에는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를 전액 감면받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자 아시아나항공은 LHT를 포함한 해외 거래처에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신고 문구를 송품장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LHT 담당자의 실수로 LHT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와 유사한 번호가 잘못 기재된 송품장이 원고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총 941건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이 중 쟁점물품 ① 75건과 쟁점물품 ③ 250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사후적으로 협정관세를 신청했습니다. 2013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구세관장의 수입검증 서면조사 결과 LHT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자, 대구세관장은 2013년 6월 27일 아시아나항공에 관세 2,049,347,110원, 부가가치세 2,935,521,880원의 본세 및 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1일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세율불균형품목 관세 감면)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관세 감면 재화 부가가치세 면제)를 근거로 본세 감면 및 환급을 신청했고, 같은 달 26일 관세 본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산세 처분은 유지되자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9월 24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자가 잘못된 정보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 하여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사후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세관장이 2013년 6월 27일 원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한 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본세의 '부족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후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전액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규정된 사후 감면 신청의 효력은 사전 감면 신청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조세채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이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할 뿐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실체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