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군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고 다운로드를 시도한 혐의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구매한 것이 일반 음란물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지 않았고, 형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적으로 불기소된 것은 다운로드에 실패하여 실제로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징계처분은 소지 여부가 아닌 구매 시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