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성인용 인형의 수입신고가 통관단계에서 거부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국내에서도 성인용 인형의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물품이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하며, 성기구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풍속을 해치는' 개념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성인용 인형이 실제 사람과 혼동할 정도로 정교하지 않으며,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풍속을 해치는' 개념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법적 문제로, 피고의 재량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