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53세 가입자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해당 조항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이며,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만 53세로 1988년 3월 16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이 획일적으로 분할 지급만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 1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반환일시금 제도는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배려이지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권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므로, 입법자에게는 연금 수급 요건과 지급 방식 등을 정할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제한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46조 제3항은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생활 자금 대여 등 복지사업을 규정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의 생활고에 대한 대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거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연금 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 10년 이상)에는 만 60세가 되거나 조기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분할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고를 겪는다면 국민연금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자금 대여 사업 등 복지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환일시금 제도와 별개로 가입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