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반려처분을 하면서 건축법 제57조 제2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건폐율 제한에 저촉되는 토지분할을 금지하는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충분히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건폐율 제한은 적정한 토지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평등원칙에 대해서도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