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이었던 원고 A는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교육부장관은 2021년 2월 1일, A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며 교육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사립학교 임원으로서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교육부장관은 이 벌금형을 근거로 구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가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가졌다고 보아, A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임원이 구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원고 A에게 내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침익적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법규가 '횡령죄'를 명시한 것과 달리 '업무상배임죄'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교육부장관이 A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인물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처분을 내리거나,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 기준이나 취소 사유가 자신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법률 조항이 명확하게 해당 사안을 포괄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상 유사한 범죄라도 법률에서 특정 죄명을 명시했다면 다른 죄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이 '횡령'을 취소 사유로 명시했으나 '업무상배임'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