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하여 수익을 얻으려 공모했습니다. 어선 선장 A와 조타수 B, 선원 C, D는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사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취사원 E는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식사를 제공하여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A, B에게 징역 1년, D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A, D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A에게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C와 방조범 E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및 F은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A는 선장으로서 고래 포획 작업을 총괄하고, B는 조타기를 조작하며, C와 D는 선원으로서 고래 발견 시 작살을 던져 죽이고 인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1일 오전 5시 57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어선을 출항시켜 다른 고래포획선과 함께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들 및 다른 선원들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배에 인양하여 포획했습니다. 피고인 E는 이러한 고래 불법 포획 행위를 알면서도 취사원으로 승선하여 피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행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포획한 행위, 그리고 이들 행위를 방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처한다.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자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와 D는 범행 가담 정도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B는 이미 확정된 다른 수산업법 위반죄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C와 방조범 E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거나 방조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사용하여 고래를 포획한 본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밍크고래는 포획이 금지된 해양포유동물에 해당하여 이를 포획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조항으로,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함께 고래를 포획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는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도 취사원으로 승선하여 식사 제공 등으로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본 사건에서는 작살 사용 금지 위반과 밍크고래 포획 금지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가 하나의 포획 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죄의 형과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평을 고려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이미 확정된 수산업법 위반죄가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 A, D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고래와 같은 해양생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포획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식사 제공 등 사소한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이며 불법적인 해양 생물 포획 행위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