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I 유한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약 2억 8천만 원 지급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I 유한회사 (변경 전 상호 A 유한회사), 보험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및 항소인: B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을 다투며 항소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I 유한회사(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특정 사건에 대한 보험금 약 285,840,000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가 증거를 검토했음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1심 법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가 정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원고 I 유한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약 285,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그 이유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오탈자 및 표현 정정)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다시 자세한 이유를 작성하는 대신 1심 판결의 내용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관련 증거(계약서, 사고 관련 자료, 손해액 산정 자료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를 고려할 때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또는 1심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 등 전문가의 의견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등)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범죄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또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H, I: 주로 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입니다. D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도 받았고 C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도 받았습니다. I는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G: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인입니다. - 검사: 원심 판결 전부(일부 제외)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고를 제기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기업과 관련된 수재 횡령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기업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복합적인 경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각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이득액 산정은 가능한지 등이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위반 이득액 산정 등)의 적용 범위 및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횡령,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이득액 산정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모공동정범 포괄일죄 공모관계 이탈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이 각 피고인의 혐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범죄 증명의 정도 자유심증주의 한계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의 원칙들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A, B, C, D, E, F, G, H, I) 및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면소, 무죄, 유죄 판단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범죄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주식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당한 매매를 통해 주식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시세조종 행위 혐의를 받았으며 특히 '시세조작 유포행위'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처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의 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수재, 횡령, 배임)**​ 이 법률은 경제 분야의 특정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 **수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수재 혐의는 청탁의 존재와 재산상 이익의 수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D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D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고의 손해 발생 등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 H의 경우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5.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일부 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의 시점과 공소시효 기간이 법적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자본시장 관련 범죄는 공모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개별 행위의 의미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과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정확한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산정은 매우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이익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 범죄에서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와 객관적 요소인 '배임 행위' 등의 증명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경제 범죄의 경우 각 법률의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상고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J가 미납한 상가 관리비 2억 2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피고 주식회사 G도 J와 공동 사업자이거나, 사무실을 공동 사용했거나, 법인격 남용을 통해 J의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J에 대해 미납 관리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으나, G에 대한 A의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상가 관리단으로, 미납된 관리비의 채권자이자 소송의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G: 관리비 채무자인 주식회사 J와 공동 사업 및 법인격 남용 의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연대 책임이 부정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J: 상가 점포의 임대 또는 전대 사업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체납한 주된 채무자이자 소송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는 상가 내 점포를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가 관리단인 주식회사 A에 대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했습니다. 미납 관리비 총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자, 주식회사 A는 미납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주식회사 J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관계사이며, J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아 G에게도 관리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A는 G와 J가 공동으로 상가 점포를 출자하여 수익을 나누는 '조합 계약' 관계에 있거나, 중층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으므로 관리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G가 J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G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G와 J가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 관계인지 여부 피고 G가 피고 J와 중층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관리비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G가 피고 J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J가 미납한 관리비의 정확한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판결: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J는 원고에게 220,025,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42,125,547원에 대해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나머지 77,899,659원에 대해 2020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J의 상계 주장은 지하1, 2층 점포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관리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설령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이미 압류 및 추심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판결: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G와 J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공동 사업 경영을 약정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G가 J와 중층 사무실을 공동 사용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G가 J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G의 설립 시점(2013년 7월 4일)이 J의 관리비 체납 시작 시점(2019년 7월경)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단순히 영업 목적이나 일부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 원고와 피고 J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J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J는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어 G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을 수정하여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상인간의 조합채무 연대책임):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상인들이 공동으로 상행위를 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G와 J의 관계가 상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G와 J의 계약 내용을 공동 사업 경영을 약정한 조합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립 요건을 규정합니다. 조합 계약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넘어, 명확하게 상호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와 J의 '단기입점거래계약'이 단순히 피고 G가 피고 J에게 상가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매출의 5%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이므로, 공동 사업 경영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남용 법리: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인격 남용 여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 신설 회사 설립 시점, 자산 유용 여부,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J의 관리비 체납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되었고, 단순히 영업 목적이나 일부 주주 구성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금전 채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 및 조합 계약 판단: 여러 사업체가 함께 수익을 나누더라도, 단순히 수익 배분 약정만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하게 상호 출자하고 사업 운영을 함께 하는 실질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동 사무실 사용 책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한 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일부 업무를 보거나, 퇴사 후 증언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 임대차 계약서, 공용 관리비 분담 내역, 상주 직원 증언 등)가 중요합니다. 법인격 남용 판단 기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려면, 신설 회사 설립 시점에 이미 기존 회사의 채무가 성립되었거나 발생 개연성이 높게 예측되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 유용, 자산 이전 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영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영업 목적이 비슷하거나 일부 인적 구성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보증금 상계 처리: 관리비 보증금을 미납 관리비와 상계 처리하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포 명도 완료 등 보증금 반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에게 도달되면, 해당 채권은 피압류채권이 되어 이후의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는 데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I 유한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약 2억 8천만 원 지급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I 유한회사 (변경 전 상호 A 유한회사), 보험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및 항소인: B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을 다투며 항소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I 유한회사(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특정 사건에 대한 보험금 약 285,840,000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가 증거를 검토했음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1심 법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가 정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원고 I 유한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약 285,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그 이유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오탈자 및 표현 정정)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다시 자세한 이유를 작성하는 대신 1심 판결의 내용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관련 증거(계약서, 사고 관련 자료, 손해액 산정 자료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를 고려할 때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또는 1심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 등 전문가의 의견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등)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범죄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또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H, I: 주로 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입니다. D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도 받았고 C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도 받았습니다. I는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G: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인입니다. - 검사: 원심 판결 전부(일부 제외)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고를 제기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기업과 관련된 수재 횡령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기업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복합적인 경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각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이득액 산정은 가능한지 등이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위반 이득액 산정 등)의 적용 범위 및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횡령,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이득액 산정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모공동정범 포괄일죄 공모관계 이탈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이 각 피고인의 혐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범죄 증명의 정도 자유심증주의 한계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의 원칙들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A, B, C, D, E, F, G, H, I) 및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면소, 무죄, 유죄 판단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범죄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주식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당한 매매를 통해 주식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시세조종 행위 혐의를 받았으며 특히 '시세조작 유포행위'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처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의 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수재, 횡령, 배임)**​ 이 법률은 경제 분야의 특정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 **수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수재 혐의는 청탁의 존재와 재산상 이익의 수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D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D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임무 위배 행위 고의 손해 발생 등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 H의 경우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5.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일부 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의 시점과 공소시효 기간이 법적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자본시장 관련 범죄는 공모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개별 행위의 의미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과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정확한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산정은 매우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이익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 범죄에서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와 객관적 요소인 '배임 행위' 등의 증명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경제 범죄의 경우 각 법률의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상고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J가 미납한 상가 관리비 2억 2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피고 주식회사 G도 J와 공동 사업자이거나, 사무실을 공동 사용했거나, 법인격 남용을 통해 J의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J에 대해 미납 관리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으나, G에 대한 A의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상가 관리단으로, 미납된 관리비의 채권자이자 소송의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G: 관리비 채무자인 주식회사 J와 공동 사업 및 법인격 남용 의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연대 책임이 부정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J: 상가 점포의 임대 또는 전대 사업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체납한 주된 채무자이자 소송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는 상가 내 점포를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가 관리단인 주식회사 A에 대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했습니다. 미납 관리비 총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자, 주식회사 A는 미납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주식회사 J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관계사이며, J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아 G에게도 관리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A는 G와 J가 공동으로 상가 점포를 출자하여 수익을 나누는 '조합 계약' 관계에 있거나, 중층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으므로 관리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G가 J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G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G와 J가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 관계인지 여부 피고 G가 피고 J와 중층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관리비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G가 피고 J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J가 미납한 관리비의 정확한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판결: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J는 원고에게 220,025,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42,125,547원에 대해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나머지 77,899,659원에 대해 2020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J의 상계 주장은 지하1, 2층 점포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관리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설령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이미 압류 및 추심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판결: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G와 J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공동 사업 경영을 약정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G가 J와 중층 사무실을 공동 사용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G가 J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G의 설립 시점(2013년 7월 4일)이 J의 관리비 체납 시작 시점(2019년 7월경)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단순히 영업 목적이나 일부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 원고와 피고 J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J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J는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어 G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을 수정하여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상인간의 조합채무 연대책임):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상인들이 공동으로 상행위를 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G와 J의 관계가 상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G와 J의 계약 내용을 공동 사업 경영을 약정한 조합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립 요건을 규정합니다. 조합 계약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넘어, 명확하게 상호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와 J의 '단기입점거래계약'이 단순히 피고 G가 피고 J에게 상가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매출의 5%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이므로, 공동 사업 경영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남용 법리: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인격 남용 여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 신설 회사 설립 시점, 자산 유용 여부,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J의 관리비 체납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되었고, 단순히 영업 목적이나 일부 주주 구성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금전 채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 및 조합 계약 판단: 여러 사업체가 함께 수익을 나누더라도, 단순히 수익 배분 약정만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하게 상호 출자하고 사업 운영을 함께 하는 실질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동 사무실 사용 책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한 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일부 업무를 보거나, 퇴사 후 증언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 임대차 계약서, 공용 관리비 분담 내역, 상주 직원 증언 등)가 중요합니다. 법인격 남용 판단 기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려면, 신설 회사 설립 시점에 이미 기존 회사의 채무가 성립되었거나 발생 개연성이 높게 예측되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 유용, 자산 이전 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영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영업 목적이 비슷하거나 일부 인적 구성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보증금 상계 처리: 관리비 보증금을 미납 관리비와 상계 처리하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포 명도 완료 등 보증금 반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에게 도달되면, 해당 채권은 피압류채권이 되어 이후의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는 데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