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1987년, 1999년, 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결정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없었고 관보 고시만으로 의견 제시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지번 오기, 지형도면 고시 지연 등으로 결정이 무효 또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1964년 구미시가 저수지 공사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987년 도시계획 결정 당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지번 오기나 관보 고시는 무효 사유가 아니며 지형도면 고시도 기간 내에 이루어져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999년과 2012년의 공원 조성계획 결정도 1987년의 유효한 도시계획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며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적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87년부터 자신의 토지가 구미시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 부지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도시계획 결정들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미흡, 관보 고시의 적법성, 지번 오기, 그리고 법률에 따른 실효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과거 구미시의 공사로 인한 토지 오염 및 영농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진행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또는 실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법성과 효력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입안자의 신청으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률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과정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을 뿐, 주민 의견 청취는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입안 과정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1988. 2. 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고시는 적법한 절차였으므로, 관보 고시만으로 의견 제시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승인신청이 없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7. 2. 12.자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인 1987. 12. 21.에 F공원 등에 대한 지적이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범위: 도시계획 결정 고시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 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 도면에 의하여 확정됩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 참조). 따라서 고시문상의 지번 오기가 있더라도 지적고시 도면에 의해 실제 범위가 명확하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구 도시공원법 (2000.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0조: 1999년 및 2012년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은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결정에 근거하여 그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한 '조성계획'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도시계획결정'에 적용되는 실효 조항(예: 구 도시계획법 제27조 제1항 또는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부칙 제8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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