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부사장의 주도로 가족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끼워 넣어 실제 물품 공급자로부터의 매입과 고객에 대한 매출 사이에 불필요한 단계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다는 의혹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끼워넣기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인세는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고, 나머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부사장 B은 2010년부터 2011년경 자신의 배우자, 처남, 처형 등 가족과 친인척 명의를 빌려 C, E, D, F 등 4개 회사(이 사건 사업장)를 설립하거나 인수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원고와 유사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했습니다. B은 주식회사 A가 군 사업의 통신공정 부분을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물품 공급업체(I 등)로부터 직접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들과 G, H 주식회사(이 사건 거래처)를 불필요하게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공급가액을 약 3배가량 부풀리고 매출원가를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계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해 2009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총 10,336,042,49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를 증액경정·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B과 주식회사 A 대표이사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 사업장들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이고 보안 유지를 위한 거래 필요성 등을 인정하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의 가공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거래처들을 통해 진행한 거래가 실물 이동 없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가공거래(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거래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인지, 아니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10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더해 '국세 포탈 또는 환급·공제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사업장 및 거래처를 통해 부당하게 공급가액을 부풀린 '가공거래'를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비록 '부정한 행위'는 있었으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세금은 명의와 형식에만 구애받지 않고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이 사건 사업장 및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사장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 사건과 같은 '끼워넣기 거래'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부과해야 합니다(제3호).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제1호).
가산세의 성격 및 제척기간: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해야 부과될 수 있는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본세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이므로, 본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