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와 사이트에서 안전화 및 고소작업용 추락방지장치를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5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2020고단6564)은 2020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 'B'에 '안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실제로는 안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C를 비롯한 총 8명에게 30켤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254만 원을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2021고단2133)은 2021년 2월 26일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고소작업용 추락방지장치인 '미니블럭 3m' 2개 구매 희망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선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공급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입금하면 제품을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1년 3월 2일경 피해자 D로부터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의 생활비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물품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횟수,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 F, H, D 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받거나(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이 모든 죄를 합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모든 개별 사기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치에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각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