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 매매/소유권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농지의 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참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제23조제1항, 「농지법」(법률 제5352호) 부칙 제4조,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제1항·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후단).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위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
누구든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농지법」 제7조의2제3호 및 제4호).
위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1호).
Q.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에 위반되나요?
A. 임대 목적의 농지취득은 불가능하며. 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1쪽)
Q. 임대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임대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A. 농지를 사인 간에 임대하려면 「농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인 계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