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금융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직장동료인 피고인 A와 시비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5일경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F은행 계좌, H 계좌, J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각 체크카드 1장씩을 택배 등을 통해 사칭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1월 26일 18시 30분경 직장동료인 피고인 A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고, 시비 도중 피고인 A의 헬멧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으며, 목을 졸라 피고인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위 폭행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목을 1회 치고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도 맞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했는지 여부(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직장동료 B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직장동료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상해).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해졌지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각각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유무와 당사자들의 진술 일관성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