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방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휴식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헬기 조종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실제 업무 시간과 업무 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발병 전 충분한 휴식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소방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5일 자택에서 휴식 중 우측 팔, 다리 마비 증상과 함께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979년부터 군, 경찰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37년 7개월간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하며 산불 진화, 고공 강하, 야간 비행 등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강도를 요구하는 업무와 소음 노출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산불진화 업무는 대기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해야 하므로 대기 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해야 하며, 잦은 헬기 고장, 열악한 근무 환경, 과거 추락 사고 전례 등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업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경미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개선 중이었고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헬기 조종사인 원고의 뇌경색증 및 편마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6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의 헬기 운행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3시간이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병 직전 4주간은 연말 연가 등으로 주당 평균 22시간만 근무하며 헬기 운행도 없었으므로, 이 기간에 업무가중요소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 소견 역시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관련 고시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뇌경색증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인자, 신체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업무시간, 종사 기간 및 환경 등을 고려한 질병 유발 인정', '유해·위험요인이 질병 발생의 의학적 원인이 될 것'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 고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질병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며, 특히 '만성과로'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1주 평균 60시간(휴일 포함 시 64시간)을 초과하는 업무, 또는 55시간(휴일 포함 시 58.5시간)을 초과하고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등을 만성과로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원고 주장 최대 51시간 16분)으로, 이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가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재해에 대한 조건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일 것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 강도, 실제 근무 시간, 발병 직전의 휴식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가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시간 산정 시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급성, 단기, 만성과로)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기 시간이라도 실질적인 업무 긴장도가 높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지에 대기하는 시간을 모두 업무 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지시, 출동 준비 상황 등 긴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 부담 가중요인(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 소음 노출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주장은 단순히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예: 비행 기록,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동료 증언 등)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종사한 업무 경력은 누적된 영향을 미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병 직전의 업무 강도와 과로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발병 시점과 가까운 기간의 업무 상태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발병 직전 일정 기간(예: 4주) 동안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휴식 기간이 길었다면 업무상 과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주치의 소견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