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교부 공관 연구원으로 일하던 원고 A는 고위외무공무원 C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외교부장관은 C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C은 이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의 사건번호와 판단 결과를 포함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가 인사관리에 관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연구원 A가 고위외무공무원 C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C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C이 이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자, A는 이 소청심사의 사건번호와 판단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외교부장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관련 정보(사건번호 및 판단 결과)를 청구했을 때,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외교부장관이 2022년 5월 9일 원고 A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소청심사위원회의 사건번호 및 판단 결과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 C에 대한 징계의 원인이 된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회복과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사건번호 및 판단 결과에 불과하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교부의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3항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이 법령들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해당 징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성희롱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이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비록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국가공무원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법원은 이 법률 조항들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법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자는 해당 소청심사의 사건번호나 판단 결과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 피해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하며, 단순한 소청심사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리는 것이 기관의 업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가 부당하게 거부된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 청구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과도하지 않아야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