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마을 주민들이 임시총회에서 특정인을 이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총회의 이장 추천은 직접적인 이장 임명 행위가 아니며 이장 임명은 읍·면장의 공법상 계약 행위이므로, 주민들은 임명된 이장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피고 E 마을은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자연부락으로, 2022년 2월 7일 H이 약 50% 세대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된 안건 중 하나는 '피고 마을 이장 추천 및 선거'였습니다. 2022년 2월 10일 5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I은 43표, F은 3표를 받아 이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이후 J장은 2022년 2월 22일 F을 피고 마을의 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원고들(A, B, C, D)은 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되었고, 위장전입자 투표 및 1세대주 1투표 원칙 위배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F을 이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장 임명은 읍·면장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며, 마을 주민총회의 이장 추천은 그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장 임명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마을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 아닌, 읍·면장의 이장 임명 행위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이장 임명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권리 보호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이장 후보 추천 결의는 이장 임명의 중간 단계에 불과하며, 읍·면장의 이장 임명 행위가 이장 임명의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법상 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읍·면장을 상대로 이장 임명 행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존재하므로, 그 전 단계인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확인의 이익'과 '이장 임명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확인의 이익 (권리보호요건): 법원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장 임명의 효력을 다투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은 읍·면장의 임명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그 전 단계인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이장 임명행위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읍·면장이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행위를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읍·면장과 이장 사이에서 대등한 지위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등 참조).
3. 당사자 소송: 이장 임명 행위가 '공법상 계약'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주민들은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읍·면장의 임명 행위를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에서 임명 행위의 전제가 되는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도 함께 다툴 수 있으며, 주민총회 결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그 무효 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을 이장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마을 주민총회에서 이장 후보를 '추천'한 결의의 무효를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장을 '임명'한 읍·면장의 임명 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장 임명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읍·면장과 이장 간의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총회에서 이장 후보를 추천하는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이장 임명 행위의 전제 사실일 뿐 직접적인 임명 행위가 아니므로, 결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이장 임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