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월남전에 참전했던 A는 복무 중 발전기 수리 중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의무기록 부족과 주민등록증 지문 확인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증언 등을 통해 A의 부상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A는 1970년 6월경 월남전 파병 중 수도사단 공병대대에서 발전기를 수리하다가 프로펠러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병원 입원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1975년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상 10개 손가락 지문이 모두 확인된다는 이유로 A의 상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8일 인천보훈지청장은 A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부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부상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인천보훈지청장이 2019년 1월 8일 원고 A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비해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A는 군 복무 중 군수품 정비 및 관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상군경 요건: 이 법에서 '공상군경'은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월남전 참전 중 수도사단 공병대대에서 군수품인 발전기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판단의 원칙: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의 부재와 1975년 주민등록증 신청서상 10개 손가락 지문이 모두 뚜렷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전쟁 상황에서는 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과 상이가 절단이 아닌 절상으로 인한 변형이라는 점을 들어 주민등록증 지문이 뚜렷하다는 사실이 상이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을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부족하더라도 관련자의 증언이나 당시의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 시 형식적인 증거 외에 실질적인 사실 관계를 풍부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고 경위나 부상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나 지인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쟁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세한 의료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아니더라도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태 변화를 가져온 상이도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이가 완전한 절단이 아닌 '절상(切傷)'과 같이 부분적인 손상인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지문 확인 여부가 상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