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의미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