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정보고등학교 교사 6명이 교원 경력이 없는 B의 교장 임용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다가 해임된 사건입니다. 교사들은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교장 임용이 적법했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는 적법했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사들의 해임 무효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정보고등학교 교사들은 2006년 학교법인 D학원이 교원 경력이 없는 B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교사들은 B의 교장 임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 교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8월경까지 교장실을 점거하고 B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으며, '가짜 교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과 현수막을 부착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 학생과 일부 학부모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도록 부추기거나 이용했고, 학생들 앞에서 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B 교장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의 손해배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 고소도 제기하여 교사들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 D학원은 이들의 집단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07년 4월 21일 교사 6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사 해임 징계 처분 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교체가 적법했는지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가 교사들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들(예: 교장 출근 저지, 교장실 점거, 학생 선동, 이사장 감금, 성추행 의혹 등)이 실제 존재하고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사들을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린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교사들)들의 피고(학교법인 D학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유효하며,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해임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D정보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정당하게 구성되었고, 교사들이 교장의 적법한 임용에 반대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학생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의무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들이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 사유): 교원이 이 법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위 조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규정으로, 교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교사들이 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동이 이러한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쟁의행위금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쟁의행위 금지 의무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3조 (징계위원회의 제척): 징계 심의 대상 교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집단행위에 관여한 교원위원의 교체는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면직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며, 교원은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단순히 기소된 사실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 기소의 바탕이 된 행위(업무방해, 명예훼손 등)가 교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형사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들의 행위가 학교 운영과 학생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장 임용 등 학교 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