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주 A가 B 주식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B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A가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회사가 주주 A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에도 대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A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주주 A는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A는 B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B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7일, A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고, B 회사는 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2023년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어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명부 확인이 시급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B 주식회사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중에 본점 또는 주식회사 C에서 A 또는 A의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 하는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A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와 B 주식회사의 관계, 분쟁 경위, 임시주주총회 개최 예정일(2023년 12월 7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보호할 필요성(피보전권리)과 긴급하게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 주식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요구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간접강제 또한 필요하다고 보아, 1일당 10,000,000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상법 제396조(주주명부의 비치) ① 이사는 본점에 주주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취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396조의2(주주명부의 열람·등사) 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상법에 명시된 주주의 권리, 즉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명령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통해 회사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