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17년 7월 25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발생한 2017년 형제74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대해 수사,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소유예(起訴猶豫):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기소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결정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닌 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므로 이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거나 처분이 과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으며 검사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판단에 현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는 한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